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4:01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계산 초교사거리 쪽에서 공촌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선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F SM5 승용 차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64 세) 이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를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 04:01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1 이학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