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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석 교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구리시 방면에서 남양주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한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화정동에서부터 구리시 수석 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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