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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04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9. 순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041』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05:10 경 인천 계양구 B 연립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3,000원과 신용카드 5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15. 06:55 경 인천 부평구 E 다세대 주택 F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체크카드 3 장, 학생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보안카드 3개가 들어 있는 빨간색 여성용 장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768』

1. 2016. 6. 1. 자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1. 13:00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4개, 시가 불상의 자수정 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24.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4. 09:00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서랍 장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 L, M,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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