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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8고단15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른쪽 장갑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4: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컴퓨터 옆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9. 12.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9. 16. 자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6. 11:0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작은방 장롱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7. 9. 25. 자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5. 16:00 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옆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18K 금 목걸이 2개, 18K 금 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2017. 9. 27. 자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7. 11:00 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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