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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4 2018고단10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벤치 1개( 증 제 1호), 십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6』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4. 20:00 경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대문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위쪽으로 올려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 2 층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22:30 경 안동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작은방 창문을 떼어 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만원권 구권 1매, 천원권 구권 1매) 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그 곳 서랍 장 위 상자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그 곳 서랍에 있던 시가 불상의 팔찌 1개 및 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6. 18:30 경 안동시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와 거실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2. 30. 20: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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