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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8고단3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12. 오전 경 안성시 C 연립 다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수도 계량기 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겉절이 1통, 멸치 볶음 1통, 라면 5개, 짜장 라면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2. 03:00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한복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03:33 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출 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 2 병, 콜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6. 01:00 경 안성시 K 3 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던 종이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사과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02:56 경 안성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1 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3 층 현관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CJ 알 래스 카 연어 캔 8개, 막대 사탕 44개, 사과 3개, 한라 봉 4개, 귤 2개, 사리면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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