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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10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B’ 마 사지 업소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 경부터 2018. 1.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에서, 2017. 5. 4. 경 B-1(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불법 체류 중이 던 태국인 D( 여, E)를 월급 150만원에 손님 한 명당 마사지 비용의 10%를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게 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10 내지 23번)

1. 고발장

1. 내사 착수보고 및 2018. 1. 10. 채 증 사진 출력물 2부, 2018. 1. 10. 적발 태국인 13명 긴급보호 서 사본 13부, 2018. 1. 10. 적발 태국인 13 명 출입국 전산시스템 출력물 13부, 2018. 1. 10. 외국인 고용 확인서 1부, ‘B’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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