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3 2017고정4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마 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D(E 생), F(G 생) 을 2015. 12. 20.부터 2016. 2. 17.까지 월 120만 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