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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3 2018고정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건물, 203호에서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15.부터 2018. 1. 22.까지 위 'C '에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E 생, 남 )를 고용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 내에서 자동차 부품 포장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불법 체류 외국인 8명을 불법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기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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