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오피스텔 403B, 404B, 405A 호실에서 ‘C’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에 안마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6. 경부터 2018. 5.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그 대가로 3만 원 내지 7만 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다리, 허리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5. 25. 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인 D( 여, E. 생), 태국인 F( 여, G. 생), 태국인 H( 여, I. 생), 태국인 J( 여, K. 생), 태국인 L( 여, M. 생) 을 숙식제공 및 급여로 월 130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H,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장 현황,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현장 사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 증명
1. 증 제 1, 2, 3호,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