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생산라인을 임대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사업주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 경 위 사업장에서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5. 8. 2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등,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D),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4. 20. 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9명을 고용한 것으로서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