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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1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사채 업을 하는 지인 E 등에게 자금을 대주고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정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2013년부터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위 E 등에게 자금을 대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변 제해 오다가, 원금이 반환되지 않아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4. 7. 경부터 는 지인들에게 더 높은 이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다음 기존의 차용금 및 이자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일종의 ‘ 돌려 막 기 ’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채권을 싸게 사서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에 투자 하여 한 달에 8부에서 9부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채 업 등을 하는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었던 데다,

지인에게 자금을 대주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4. 7. 경부터 는 새로운 차용금을 받아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 용도로 충당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4. 6,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29.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458,550,000원 공소장에 448,05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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