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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6 2015고단1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약 2년 간 동 거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E, F는 위 D의 친구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청중시 상당구 G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 H가 사채 업을 하는데 나와 엄마도 돈을 H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았다.

H에게 돈을 넣으면 이자로 최소 연 20%를 받을 것이니 H에게 줄 돈을 빌려줘 봐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는 H에게 돈을 빌려 주고 많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생활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업을 하는 H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많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9. 경 I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속옷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놀이를 하는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4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H를 통해 많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생활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업을 하는 H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많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7. 경 I 명의의 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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