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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3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03: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왜 계산을 하느냐!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03:43 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하고 바닥에 누워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기 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이 씨 발! 니들이 뭔 데 그러냐!

니들이 계산 해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E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 여, 23세) 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뭘 잘못했냐

미친년 아! 나 가지고 왜 지랄이냐!

니가 내 마누라 할거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 기재 포함)

1. F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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