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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41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10]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9. 04:4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여, 51세) 과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9. 06:2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E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E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 관계인 등 다수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어저께 섹스했냐,

야 이 새끼야, 이 씨 발 놈이 뒤질라 고, 야 임 마,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너가 형사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 고단 5031] 피고인은 2016. 10. 25. 19:40 경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중랑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33 세 )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인적 사항 확인 요청에 불응하고, 이유 없이 망우로 편도 3 차선 도로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수 중지와 환지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18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19:0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씨방 입구에 있던 피해자 L(26 세) 소유인 쓰레기통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시각 위 장소에서 피해자 L(26 세) 가 피고인에게 위 피씨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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