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1:1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수회 무단 횡단 하던 중 이를 본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장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E과 F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거가 여기 왜 왔어
어떤 놈이 신고 했노 장난치나, 씨 발!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재차 도로를 무단 횡단 하려 던 중 F으로부터 제지 받자, 오른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과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반성, 우발,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