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30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6. 07:10 경 성남시 분당구 L 오피스텔 2 층 복도에서,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

‘ 는 등의 112 신고 3건을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N, 순경 O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너희들은 뭐냐

씨 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밀치며 때릴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경찰관 2명으로는 거구의 피고인들을 제압할 수 없어 1 층으로 내려와 지원 요청을 하였고, 지원 요청을 받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P, 경사 Q, 순경 R, 순경 S이 출동하여 함께 2 층으로 올라가 피고인들에게 “ 주변에서 시끄럽고 무서워서 출근을 못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였으니 귀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귀가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권유를 받고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뭐야. 상관하지 말고 가라” 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거구의 피고인들이 온 몸의 문신을 드러내며 상의를 벗은 채로 행패를 부리는 것에 위압감을 느껴 추가 지원 요청을 하였고, 추가로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T, 경사 U, 순경 V가 현장에 도착하여 함께 피고인들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와 같이 계속되는 경찰관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복도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기를 발로 걷어 차 부서지게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경사 Q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장 O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고인 B은 위 W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벨 커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부서지게 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