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골목길을 E 방면에서 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54세)를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퀴와 차체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차량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체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장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사고상황 캡처사진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운전 차량이 바닥에 끌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