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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10: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경상대 교수연구동 앞 도로를 D대학교 북문 방면에서 D대학교 본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대학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을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1. 11:40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경찰수사보고(피의차량 최종 정지한 위치)

1. 각 사진: 사고상황,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낮에 시야가 확 트인 구간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피해자를 충격 후 18m 가량 진행하며 역과한 탓에 피해자가 즉석에서 사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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