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8: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여인숙’ 앞 이면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상가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남,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40경 차량 역과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검증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1. 블랙박스 CD 동영상(수사기록 194쪽)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감정의뢰회보(국림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수사기록 33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