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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1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21:35경 업무로써 D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영등포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의 머리 부위를 위 택시의 바퀴로 역과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1경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관련사진(CCTV 영상), 불법주정차 CCTV 영상 CD, 수사보고, D 카드사용내역자료, 내사보고(외근내사),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목격자 H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택시 GPS 정보), 내사보고(택시 GPS 정보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이동경로 역추적에 대해), 내사보고(타임스퀘어 CCTV 분석), 내사보고(피혐의 택시번호 일부확인) 및 택시 목록, 내사보고(CCTV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영상화면, 내사보고(영업용 택시 승객 전화조사), 내사보고(택시비 영수증 관련) 및 영수증 사본, 피의차량 종합운행 내역 및 속도정밀분석, 수사보고(사고장소를 경유한 피혐의 택시차량에 대하여), 피의차량 궤적조회 GPS 자료, 피의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영상자료 CD

1.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재현실험),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및 첨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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