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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3 2018고단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중앙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의자의 전방에는 피해자 F(43세)가 도로 전방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를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 뒤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5: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인한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통화), 방범CCTV 녹화영상 CD, 블랙박스(피의차량 K5 택시 녹화영상 CD)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운전상 과실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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