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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주골 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다가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던 피해자 F(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뒤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고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자 사진

1. 각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에 대한, 피의자 사진 특정에 대한)

1. 차적조회, 가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19신고한 택시차량 M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요약, 사고 당시 사고현장 사진 첨부 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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