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노13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P, AC과 추가로 합의하고 피해자 AA에게 남은 피해 변제를 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9,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당심에서 합의 또는 변제된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