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6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된 부분도 없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절한 행사를 해한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원심은 피고인이 무고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