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하여 귀국한 점,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 중 일부가 재정보증인들에 의해 변제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의 예금 등을 횡령하거나 조합원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금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여 10여 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으로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정기예탁금 가지급금(귀책금액)은 383,198,145원이고, 2000. 9. 9.자 9,000만 원 횡령 부분도 공범들이 모두 변상하였으며, 피해자 조합이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