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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0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1심까지 피해자 K, C, U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N, T의 피해 원금을 변제하는 등 일부 변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명목과 방법으로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합계액이 약 9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피해자 C은 형사적으로만 합의하였을 뿐, 여전히 편취금 중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하거나 원금이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피해액 역시 6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 E, Y, AD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항소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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