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동생 AC과 내연관계인 피해자 AA에게 “동생 남편이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조카를 자신이 돌보고 있다. 조카들 학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조카를 돌보지도 않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조카들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류매장에서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고인 등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3,20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편취금 액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