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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1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25길 2에 있는 회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육호광장 쪽에서 석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 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한 의식수준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 의사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택시운송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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