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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6. 23.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를 석전삼거리 쪽에서 육호광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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