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4: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334 경주세무서 옆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0. 05: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