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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하이츠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수사보고(중상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진행 방향 도로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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