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01 2019고단4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제대후문삼거리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며, 전방 2차로 상에는 E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공소장에는 ‘전방의 도로상황을 확인하기 전까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앞지르지 아니할 의무’ 위반의 점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옆 차선으로 이동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2조의 앞지르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앞지르려고 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해 1차로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G(2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결과 교통사고분석서, 영상감정결과통보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의료감정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