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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6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라니분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교차로 방면에서 흑교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C(58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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