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나868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외압 또는 합의 종용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거나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중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임대는 무상으로 한다’는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대부계약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별지2 도면에서 원고의 점유사용 토지로 특정된 부분에 대한 측량이 잘못되어 원고의 점유사용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원고의 점유사용 토지로 특정되어 별지1 도면에 이 사건 계쟁토지로 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