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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29 2020가단101723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유지 60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22/443의 공유지분을, 피고는 333/443의 공유지분을, ② 이 사건 H 토지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221/5,155의 공유지분을, 피고는 4,050/5,155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에서 *로 표시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현물분할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현물분할의 가부 1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ㆍ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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