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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구합1504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의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 및 이에 대한 회신 등 1) 피고는 2016. 4. 4.경 선정자에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3. 27. 법률 제13252호)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농지 등으로 10년 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유림에 관하여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목을 현실화 해 합법적으로 대부해 주는 무단점유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를 2015. 9. 28.부터 2017. 9. 27.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부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유재산 무단점유 임시특례 시행 안내’를 송부하였다. 2) 선정자는 2017. 3.경 산림청장에게 부산 강서구 C 1,113,6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900㎡에 관하여 1995년경부터 농경 용도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7. 4. 19. 선정자에게 ‘이 사건 임야는 요존국유림이며, 산림유전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산림으로 환원이 가능한 임야이고, 선정자의 실제 사용면적 측량결과 7,121㎡로 적용 기준 면적을 초과하며, 점유 임야 내에 불법 시설물 2동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무단점유지 임시특례 사용 신청에 대한 회신’(이하 ‘2017. 4. 19. 회신’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4) 선정자는 위 회신을 받은 후 2017. 5. 12. 피고에게 ‘피고의 2016. 4. 4. 임시특례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7. 3. 2. 사용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피고는 선정자에게 201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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