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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0가단111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7. 2. 경 피고로부터 C 소유인 안성시 D 임야 992㎡( 이하 이 사건 토지 )를 피고 소유 토지로 알고 매수한 다음, ① 2017. 5. 경 피고가 측량해 준 것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축대를 쌓고 하수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갑자기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결국 10,090,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해당 축대와 시설물을 철거하였고, ② 피고의 주도적 진행 하에 불필요하게 개발행위허가 자변경을 하여 2,5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비용 합계 12,590,000원(=① ②) 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채무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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