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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8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3, 5,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8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2013.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235』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매매 알선업자이고, 피고인 B는 컴퓨터기기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S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피고인 B가 위 주식회사 S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고 급히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식회사 S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고가의 외제 승용차나 모터보트 등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받은 후 리스료를 1회 내지 2회 정도만 납부하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가.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대한 T 모터보트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2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 명의로 T 모터보트를 리스로 구입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577,200원씩 리스료를 납부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S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리스 승용차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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