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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18 2017고단206
독직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B에 있는 C 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1:07 경 C 경찰서 관내인 충남 D ‘E 한의원 ’에서 발생한 신발 절도 사건을 담당하던 중, 같은 달 15. 15:00 경 절도의 용의자로 특정된 피해자 F(66 세) 이 충북 옥천군 G 소재 H 정형외과 I 호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침대 밑에서 절도 피해 품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에어 운동화를 발견한 후, 위 운동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경찰서로 같이 좀 가자, 따라와 라” 고 하며 피해자를 위 병원 3 층에 있는 휴게 실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밝혀 달라” 고 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 운동화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3, 4회 강하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신발 가지고 경찰서로 가자, 따라 나와라 ”라고 말을 하고 휴게실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게실을 나와 피고인을 따라 경찰서로 가지 않고 다시 병실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이를 따라 가다 간호사실 앞에서 “ 이거 아저씨 신발이니까 들어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운동화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 구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 피의 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1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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