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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1844
독직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교도관이고, 피해자 C(51 세) 은 2018.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업무 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위 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2:13 경 D에 있는 B 수용 동 5 팀 사무실에서 수용자관리 근무를 하던 중 피해 자가 같은 날 08:40 경부터 12:10 경까지 위 구치소 52동 8 실에서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교도관들에게 욕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1회 누르면서 밟고,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누르면서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툭툭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9회 가량 잡아 흔드는 등 약 8 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으로서 인 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미결 수용 중이 던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였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 교도관으로서 형법 제 12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직 폭행죄의 주체가 아니다.

3. 판단

가. 형법 제 125 조( 폭행, 가혹행위) 는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독직 폭행죄의 주체는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로 한정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보안과 소속 7 급 교위로 근무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이 형법 제 12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직 폭행죄의 주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B 보안과 소속 7 급 교위인 피고인이 법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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