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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44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조 상품 수입업자인 C(2012. 7. 5. 구속 기소, 2012. 4. 23. 징역 10월 선고, 확정) 의 종업원으로서, 미국 ‘ 뉴 발란스 아 스레틱슈인 코 로페이 티드’ 사가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 뉴 발란스 (New Balance)' 상표와 동일, 유사한 가짜 ‘ 뉴 발란스’ 운 동화 및 동 운동화의 ’N' 상표, 운동화 바깥쪽에 영문 ‘N' 자를 표시한 그림으로 구성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D’ 운동화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생산된 위 ‘ 뉴 발란스’ 및 ‘D’ 운동화를 검수하여 한국으로 배송하는 역할, C은 E 등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인터넷 오픈 마켓인 ‘ 옥 션’ 등을 통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수입,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2009. 4. 12. 경부터 2010. 3. 1. 경까지 검사는 2018. 1. 8. 공판 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범행 일시를 “2010. 1. 12. 경까지” 로 적시하였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에 비추어 이는 착오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1~4 기 재와 같이 가짜 ‘ 뉴 발란스’ 운 동화 12,553점을 863,495,000원에 판매하고, 2010. 1. 12. 경 부산 부산진구 F 빌딩 지하 창고 내에 가짜 ‘ 뉴 발란스’ 운 동화 1,320점을 보관하는 등 총 13,873점( 진품 시가 약 1,374,683,000원) 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2009. 12. 4. 경부터 2010.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D’ 운 동화 3,840점( 진품 시가 약 380,160,000원)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사건 송치 서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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