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1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8. 18: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 곳 욕실에 보관 중이던 길이 약 3m 가량의 전기 줄을 가지고 나와 올가미 모양의 매듭을 만들어 안방에 놓여 있던 장롱 위에 고정시킨 후, 위와 같이 만든 위험한 물건인 올가미를 피해자의 턱 부위에 3회에 걸쳐 강제로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집어 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담뱃불로 피고인의 오른팔 부분을 지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8. 19: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난 할 말이 없다.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라. 어떻게 데리고 갈 꺼냐, 수갑을 채우려면 내가 너희들 싸대기를 한대 때려야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F의 입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에 F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고의로 벗어던지며 F에게 “야, 이 새끼야. 신발 가져와서 신겨라. 안 그러면 못 내린다.”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