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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547
독직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9. 경 경찰관에 임용된 후, 2015. 8. 경부터 서울 강북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로 근무하면서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독직 폭행 피고인은 2017. 5. 3. 02:05 경 서울 강북구 C 시장 앞에서 ‘ 고등학생 7~8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는 피해자 D(49 세) 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곳에 있는 학생 3명 중 1명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청소년이 아니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서로 반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격분한 나머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으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인 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직권남용 감금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을 보고 달려온 경장 E, 순경 F 등이 함께 피해자의 팔을 붙잡자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처럼 순찰차에 태우라고 지시하여 강 제로 순찰차에 태운 후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B 파출소까지 약 4분 동안 815m 가량 피해자를 연행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인 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E, I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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