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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8 2015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우유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판촉대금 200만 원을 주면 평일에 판촉활동을 하여 우유 50홉 상당의 영업실적을 올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에 이미 피해자 영업소 주변에서 충분히 판촉활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약정을 이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판촉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경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촉활동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판촉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우유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판촉대금 400만 원을 주면 5월부터 판촉활동을 하여 우유 100홉 상당의 영업실적을 올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5월 중순까지 다른 영업소로부터 판촉대금을 받고 판촉활동을 해 주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판촉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경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촉활동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판촉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판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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