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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8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고양시 덕양구 C 외 6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피해자 D에게 “ 감정을 잘 받게 해 줄 테니,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감정평가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4. 2. 19.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고, 2014. 3. 4.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충주시 E 콘도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피해자 D에게 “ 감정을 잘 받게 해 줄 테니,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인근 이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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