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91] 피고인은 2015. 7. 1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소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기아 자동차 C 대리점을 통해 D 모닝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은 48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348,938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이미 다른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위 차량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아 자동차 C 대리점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643]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북대구 영업소에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2,66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513,016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6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