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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82』 피고인은 2015. 3. 일시 불상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식당 보증금으로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1억 4,000만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도 부진하여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경마 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5. 3. 경 500만원, 2015. 4. 경 1,000만원, 2015. 6. 경 300만원, 2015. 7. 경 200만원을 각 같은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220』 피고인은 2015. 5. 28. 경 서울 강서구 화곡 6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망 C에게 “ 식당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7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1억 2,000만 원의 전세금대출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도 부진하여 채무가 누적되던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가치 있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임대 보증금이나 주거지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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