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0』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5.부터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충주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판매 대금의 수납, 영업용 판촉물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5.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고객인 F에 대한 증 정품 용도로 교부 받은 전기밥솥 1대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영업용 판촉물 합계 3,153,000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객들 로부터 수납한 대금 347,94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영업 판촉 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경 위 C에 있는 E 충주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G 고객과 18개월 동안 우유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니 판촉 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객인 G과 공급기간을 18개월로 하는 우유 음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교부 받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아도 판촉 비 명목으로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판촉 비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영업 판촉 비 명목으로 합계 2,7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차량 임대요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