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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78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212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확정판결 전의 죄인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2123 사건의 죄와 위 확정판결 후의 죄인 제 1 원 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각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2123 사건의 죄는 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2013. 7. 19. 및 2014. 10. 6. 이전에 저지른 것이고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2123 사건의 죄는 2015. 11. 경 저지른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2123 사건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다). 나.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병합된 위 각 사건 중 제 1 원 심 판시 2016 고단 2123 사건의 죄를 제외한 제 1 원 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제 2 원 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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